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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후원 식자재, 생활기기, 전자기기, 운동기기 등 현물로 후원하는 방법
결연(지정)후원 시설 이용인 또는 후원금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후원하는 방법
정기·일시후원 자동이체(CMS) 후원자님의 통장에서 신청하신 내역(통장, 후원금액, 일자)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 출금되는 방법
계좌이체 후원자님께서 직접 효정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시는 방법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효정비전타운

- 농 협 : 235062-55-001650
- 국 민 : 218137-04-003516
- 우 리 : 1005-401-350099
※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52조 6항 2조와 법인세법 3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연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및 영수증 발급은 후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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